코리아타운프레스 윤리강령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제1조 목적

코리아타운프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한인 커뮤니티 언론으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독자의 알 권리와 지역사회의 공익에 기여합니다. 이 윤리강령은 취재, 편집, 광고, 제보, 독자 대응 과정에서 구성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1. 우리는 정치, 종교, 기업, 단체, 광고주, 내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편집 판단의 독립성을 지킵니다.
  2.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기사와 광고 또는 협찬 콘텐츠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합니다.
  3. 이민, 경제, 교육, 건강, 공공안전 등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다룰 때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합니다.

제3조 정확성과 사실 확인

  1. 보도 전 가능한 공식 자료, 직접 확인, 복수의 취재원, 문서 기록을 통해 사실을 검증합니다.
  2. 이름, 직책, 날짜, 장소, 금액, 통계, 법률·행정 정보처럼 독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본 정보는 특히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3. 확인되지 않은 주장, 소문, 온라인 게시물, 익명 제보는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 수준을 기사 안에 밝힙니다.

제4조 취재윤리

  1. 취재 시 원칙적으로 소속과 취재 목적을 밝히며,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을 속이거나 거짓 방법으로 취재하지 않습니다.
  2. 사적 공간, 사업장, 행사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취재할 때 접근 권한과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3. 취재원에게 금품, 향응, 부당한 편의, 보도 약속을 제공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도 이를 받지 않습니다.
  4.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약속한 경우 이를 지키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험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제5조 사생활, 인권, 차별 금지

  1. 공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 주소, 연락처, 신분 정보, 가족관계 등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 범죄 피해자, 이민 신분상 취약한 사람, 장애인, 고령자, 혐오·차별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3. 인종, 민족, 국적, 이민 신분,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종교, 나이, 직업, 경제적 형편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보도 기준

  1.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저작권, 법원·수사기관 관련 절차를 존중합니다.
  2. 이민, 비자, 세금, 의료, 법률, 부동산, 투자 정보는 독자가 전문 상담이나 공식 확인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 문맥을 제공합니다.
  3. 한인 커뮤니티 안팎의 갈등을 다룰 때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존에 필요한 사실 중심의 설명을 우선합니다.

제7조 정정, 반론, 후속 보도

  1. 오류가 확인되면 이를 숨기지 않고 신속하게 정정하며, 필요한 경우 정정 사유와 수정된 내용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2. 비판 보도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반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3. 수사, 재판, 행정 절차처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안은 후속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제8조 이해충돌과 직업윤리

  1. 구성원은 취재·편집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전적 이해관계, 개인적 친분, 외부 활동을 내부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2.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부동산, 사업, 개인적 거래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취재 대상자, 광고주, 공공기관, 단체와의 관계가 보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리와 기록을 유지합니다.

제9조 저작권, 인용, 자료 사용

  1. 타인의 기사, 사진, 영상, 그래픽, 데이터,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사용할 때 출처와 권리를 확인합니다.
  2. 인용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원문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으며, 독자가 출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3. 사진·영상·음성·문서 자료를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맥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AI와 자동화 도구 사용

  1. AI 도구는 조사 보조, 초안 정리, 번역 보조 등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 책임은 편집자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2. AI가 생성한 사실, 인용, 이름, 숫자, 법률·의료·금융 정보는 독립적으로 검증한 뒤 사용합니다.
  3. AI 사용이 독자에게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경우 기사 또는 서비스 안에서 적절히 고지합니다.

제11조 광고와 협찬

  1. 광고, 협찬, 제휴, 보도자료, 네이티브 광고는 독자가 일반 기사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2. 광고 수익이나 협찬 관계가 기사 방향, 제목, 배치, 비판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3. 건강, 금융, 투자, 이민, 법률 관련 광고는 독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과 표시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제12조 독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1. 독자의 제보, 문의, 정정 요청, 개인정보 관련 요청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지역사회 구성원이 언어, 세대, 이민 경험의 차이 때문에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쉬운 표현과 충분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3. 이 윤리강령은 운영 환경, 법령, 미디어 기술, 지역사회 요구의 변화에 따라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