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20여 년 만에 취업 영주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인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법률뉴스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가 추진 중인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제도 개편안이 지난 2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업무국(OIRA)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편은 2005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취업이민 노동허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려는 것으로,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할 때 거쳐야 하는 핵심 절차다. 기업은 해당 직종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인 광고와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고용이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부가 예고한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미국인 구직자를 모집하는 절차와 최소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준수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인 구직자에게 불리한 채용 관행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H-1B 취업비자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기업의 구인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심사 요건이 강화될 경우 영주권 스폰서에 따른 행정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사·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외국인 직원 채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워질지, 신청 기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하고 30일 또는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규정을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