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취업비자들에 대해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백악관이 이방안을 승인해 시행하면 H-1B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 특기자 비자, P 예체능 비자 등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60일 유예기간이 없어져 해고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전락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에 이어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그레이스 피리어드로 불리는 60일 유예 기간을 없애려 하고 있다
60일 유예기간이 없어지면 해고 등 고용 스폰서를 상실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취업비자의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했다
백악관이 이를 승인하면 국토안보부가 1차 제안과 최종안으로 나눠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일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불리는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려는 대상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 특기자 비자, E 투자비자 등으로 거의 모든 미국에서 돈을 버는 취업비자들이 적용대상 으로 보인다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없어지면 해고등 스폰서를 상실할 때 60일안에 다른 스폰서를 찾거나 다른 비자 로 변경하는 등 긴급 조치를 모색할 수 있었으나 그길이 원천 봉쇄된다
더욱이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없어지면 비자 무효화로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 자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의 이민법상으로는 체류신분을 잃고 6개월 그대로 미국에 머무는 경우를 공식적인 불법체류로 분류 하고 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년미만이면 미국에 3년간 재입국할 수 없고 1년이상 불법체류자들은 무려 10년이나 재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현재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에는 연인원으로 73만명과 그 동반가족 55만명이 일하며 거주하고
있어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없어지면 수십만명에게 직격탄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중순부터는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을 무기한에서 4년으로 대폭 제한하고 유예기간 도 없앨 방침이다
또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 거주 인력들에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으려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거액의 본드로 대체 부과하려 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졸업후 취업하는 OPT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10만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되 고 있다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기각대상으로 꼽히면 10만달러내지 25만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