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5년) 조지아주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던 라틴계 근로자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영리 단체 이주노동자 권리센터(CDM)는 어제(4일)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롬비아 국적의 알프레도 파자도 씨가 불법 체포, 과잉 단속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ICE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CDM에 따르면 파자도 씨는 작년 9월 5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ICE 단속반에 체포됐다.

그는 합법적인 미국 내 취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구금됐으며, 8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한 뒤 결국 콜롬비아로 강제 추방됐다.

당시 대대적인 단속으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의 근로자가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양국 정부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8일 만에 석방됐지만, 파자도 씨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장기간 구금 상태에 놓여야 했다.

에보디아 실바 CDM 법무국장은 "파자도 씨가 합법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단속반은 영장 없이 무력을 행사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며 "체포 과정에서 코피가 날 정도의 폭력이 동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분 유무를 떠나 그 누구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파자도 씨 측은 연방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한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ICE에 손해배상을 공식 신청했다.

해당 청구가 당국에 의해 거부될 경우 즉시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1주년에 맞춰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인 시민단체도 참석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연합회(NAKASEC) 김갑송 국장은 "ICE의 단속 방식이 갈수록 은밀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영주권 취득을 앞둔 한인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등, 이민 당국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공간까지 단속망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