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실 직원을 체포·구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 캐서린 스테파니 사무실의 지역 담당 직원인 호인 모(Ho Yin Mo)는 지난 17일 라스베가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ICE에 구금됐다.

국토안보부(DHS)는 홍콩 출신인 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임시 입국했지만 2020년 5월 15일까지 출국하지 않아 체류기간을 넘겼다고 밝혔다. DHS는 취업허가나 계류 중인 이민 신청만으로는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모는 UC버클리를 2020년 졸업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지역 중국어 방송사 KTSF에서 기자로 근무한 뒤 지역 정치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스테파니 의원실에서 일해왔다.

스테파니 의원은 모를 “헌신적인 공직자이자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소중한 합법적 직원”이라고 표현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반면 빌 에세일리 연방검사는 모의 구금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그 직원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모의 구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 이민당국이 미국 공항에서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DHS에 따르면 ICE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5만925명을 체포해 기관 역사상 가장 많은 월간 체포 건수를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 정치권은 모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전원은 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