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정식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주립대학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주립대 브록포트 캠퍼스에서 IT 기술자로 근무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헤르만 마차도는 지난 13일 출근을 준비하던 중 자택 앞에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마차도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연방 이민국(USCIS)이 발급한 취업허가증(EAD)을 소지하고 있으며, 유효기간도 2029년까지 남아 있다.
마차도는 2016년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으며, 망명을 신청한 뒤 심사 결과를 기다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안보부(DHS)는 마차도가 2017년 2월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미국에 머물렀다며, 취업허가증이나 계류 중인 망명 신청만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마차도가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가장이자 주정부 직원이라며 ICE의 체포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 교직원 노조 역시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수들도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망명 신청이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서 취업허가증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취업허가증이 유효하더라도 별도의 체류 신분과 추방 절차 관련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차도는 현재 뉴욕주 바타비아의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돼 추방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