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이 공항과 국내선 항공편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국내선에 탑승했던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사례가 발생했다.

오늘(10일) 현지 이민 단속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8월)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 남부 지역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안에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해당 한국인은 국제선이 아닌 미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관계자는 이 사람이 비자에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체포가 최근 조지아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ICE 단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ICE는 앞서 지난 8일 조지아주에서 ‘안전한 사회 작전’을 벌여 불법 체류자 1,22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720명 이상이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ICE는 밝혔다.

다만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이번 조지아주 단속으로 적발된 1,226명에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ICE 요원들이 전국 주요 공항에서 국내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주변에서 외국인 승객을 확인한 뒤 체포하는 사례가 15개 공항에서 보고됐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추방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렸던 비자 체류 기간 초과자들도 최근에는 ICE의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례는 미국 내 이민 단속의 범위가 국경이나 국제공항을 넘어 국내선 이용객과 공항 내부로까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 이후 한국인들의 미국 내 이민 신분과 단속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ICE는 지난해(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한미 간 외교 협의를 거쳐 약 일주일 뒤 석방돼 귀국했으며, 이후 일부는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돌아가 공사 현장에 복귀했다.

조지아주 지역 이민자 지원단체인 ‘남동부 이민 평등’은 최근 애틀랜타를 비롯한 조지아주에서 ICE 단속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숙지하고 단속이나 체포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