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이 현지시각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원정 출산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체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판사는 올해 6월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선례를 적용해 이민자 지원 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요구를 수용했다.

보드먼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 부모의 자녀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미국 시민권을 임의로 박탈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일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 원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올해 6월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행정부 수장은 대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 7월 미국 내 출산 목적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새로운 행정명령 2건에 재차 서명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해당 신규 행정명령들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접수했다.

법무부는 신규 행정명령 2건이 이전 조치보다 적용 대상이 한정되고 아직 집행되지 않아 원고들의 가처분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으나 사법부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