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 이용시 영주권을 기각하는 새 규정은 소급적용 없이 9월 18 일부터 사용하는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 공공혜택과 이민신청자들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사회에서는 소급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안보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기각을 우려 해 이미 받아온 공공혜택을 스스로 철회하고 신규 신청은 회피하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민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공적부조 규정이 9월 18일부터 발효 시행 됨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적용대상 등 세부내용을 발표했으나 거센 파고는 이미 몰아치고 있다

첫째 퍼블릭 차지 대상을 그동안의 SSI, TANF 와 같은 현금 보조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 8에 따른 주택 렌트보조 등으로 확대한 새 규정을 예고대로 9월 18일부터 발효시행한다

둘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공공혜택을 이용했는지를 조사하면서 예전에 받은 기록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대신 발효시행일인 9월 18일부터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 보조 등을 적용한다고 국토안보부는 강조했다

셋째 9월 18일부터 공공 혜택을 누가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조사하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스폰서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들의 이용 기록을 모두 파악하게 된다

취업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등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공공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기각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넷째 9월 18일부터 이민서비스국에 접수하는 이민신청자들부터 새 퍼블릭차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국토 안보부는 밝혔다

이는 오래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속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다섯째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나야 신청하는 미국 귀화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새 퍼블릭 차지규정 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민사회에서는 영주권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우려해 이미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주택보조등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트럼프 1년반 동안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인 CHIP 등록자들이 어린이 230만명을 포함해 400만명 이나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상당수 이민가정에선 미리 사용하던 공공혜택을 스스로 철회하고 신규 신청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NAP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등록자들도 1년도 채 않돼 어린이 150만명을 포함해 450만명이나 급감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발효시행하기도 전에 이민가정의 공포로 스스로 공공 혜택을 철회하고 회피하는 거센 파고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