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취업비자들에 대해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확정해 곧 시행하고 유학생 비자 유예 기간은 9월 15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게 된다
그럴 경우 비자만료시 즉각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받게 돼서 불법체류로 전락할 위험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취업비자들에 대해 이른바 그레이스 피리어드로 불리는 60일 유예 기간을 없애기로 확정했다
백악관은 지난 27일 취업비자의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취업비자의 유예기간 폐지안을 곧 1차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 하고 30일 또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 후인 올 하반기에는 시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60일 유예기간이 없어지면 해고 등 고용 스폰서를 상실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불리는 60일 유예기간이 없어지는 대상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 특기자 비자, E 투자비자 등으로 거의 모든 미국에서 돈을 버는 취업비자들이 적용된다
H-4 배우자 비자도 적용되는 반면 취업비자 중에서는 외국 운동선수들이 이용하고 있는 예체능 비자인 P 비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비자에 앞서 유학생 비자 F-1 비자 소지자들은 9월 15일부터 미국 체류기간이 무기한에서 4년으로 단축되면서 60일 유예기간도 30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J-1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들은 현재와 같이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유지된다
9월 15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국제유학생들은 공항에서 I-94 출입국 카드에 DOS(Duration of Status)라는 무기한 스탬프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최대 4년으로 제한되며 필요시에는 이민서비스국에 체류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그동안 해고 등 스폰서를 상실했을 때 이 유예기간인 60일안에 다른 스폰서 를 찾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등 긴급 조치를 모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0일 유예기간이 없어져 그 길이 원천 봉쇄된다
더욱이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없어지면 비자 무효화로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 자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에는 연인원으로 73만명과 그 동반가족 55만명이 일하며 거주하고
있어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없어지면 수십만명에게 직격탄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이민법상으로는 체류신분을 잃고 6개월 그대로 미국에 머무는 경우를 공식적인 불법체류로 분류 하고 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년미만이면 미국에 3년간 재입국할 수 없고 1년이상 불법체류자들은 무려 10년이나 재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