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자중에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이용할 것으로 판정받으면 10만 달러 내지 25만달러까지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강화된 퍼블릭 차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기각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10만달러 내지 25만달러의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미국에 이민 오려는 외국인들에게 미국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보증금으로 입증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8월 4일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해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자들 가운데 일부에게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 까지의 본드, 즉 보증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국무부는 이 시범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와 공동 시행하는 것이며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처음 적용하고
전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미국 이민수속을 진행해 승인받아 미국에 오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들이 미국에서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판정하고 기각대상으로 분류되면 보증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내에서 수속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이 퍼블릭 차지를 이용할 우려가 있어 기각대상으로 판정하면 같은 액수의 본드, 보증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영주권,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달러 이상의 본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돼 기각대상으로 분류되면 보증금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증금 요구액은 여섯자리로 10만달러 내지 25만달러 까지인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족수와 경제능력 등을 고려해 미국 영사 또는 이민심사관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신청자들이 이용하면 그린카드 등의 기각 요소로 적용할 퍼블릭 차지 대상으로 SSI, TANF 와 같은 현금 보조는 물론이고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푸드스탬프 식료품 보조, 섹션 8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렌트비 보조 등으로 확대해 놓고 있다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이 9월부터 발효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돼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기각대상 으로 분류되는 이민신청자들에게 10만 달러 내지 25만달러나 되는 보증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시부터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며 결코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은행잔고 등으로
미리 입증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