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메디캘(Medi-Cal) 가입자의 자산 보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2027년) 7월부터 메디캘 신청 또는 갱신 시 적용되는 자산 한도가 개인 기준 현재 13만 달러에서 2만1,000달러로 낮아진다. 부부의 경우에는 19만5,000달러에서 3만1,000달러로 줄어든다.

개인 기준으로 무려 84% 감소하는 것이다.

이번 변경은 모든 메디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소득 기준이 아닌 연령이나 장애, 장기요양 필요성 등을 이유로 메디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65살 이상·장애인·장기요양 대상자에 영향

새로운 자산 심사는 연방정부의 수정조정총소득(MAGI) 기준으로 메디캘 자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이, 임산부, 부모, 근로 연령대 성인 등 상당수 가입자는 이번 자산 기준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다.

65살 이상 메디캘 가입자

시각장애인

장애인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메디캘이 비용을 지원하는 기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Medicare Savings Program을 이용하는 사람

자산 한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아져

캘리포니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훨씬 엄격한 자산 기준을 적용했다.

2022년 이전에는 개인의 자산 한도가 2,000달러, 2인 가구는 3,000달러에 불과했다. 이 기준은 1989년 도입된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이후 캘리포니아는 2022년 자산 한도를 크게 올렸다. 개인은 13만 달러, 가구 내 추가 구성원마다 6만5,000달러를 추가로 인정했다.

2024년에는 아예 자산 심사를 폐지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후 다시 정책을 변경했다. 올해(2026년) 1월부터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의 자산 한도를 다시 도입했고, 이제 내년(2027년) 7월부터는 이를 다시 크게 낮추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기준은 개인 2만1,000달러, 부부 3만1,000달러이며,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추가 자격 구성원마다 1,550달러가 더해진다. 추가 인정 대상은 최대 10명까지다.

어떤 자산이 계산되나

메디캘 자산 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산이 고려된다.

은행 계좌의 예금

현금

두 번째 주택

두 번째 차량

기타 투자자산 및 금융자산

반면 일부 자산은 자산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주거용 주택 1채, 차량 1대, 가재도구와 개인용품 등이 해당한다.

401(k)나 IRA 등 은퇴계좌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주택은 메디캘 자격 심사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사망 후 주정부가 메디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대해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 보호 규정도 있어

캘리포니아에는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가 있는 경우 일정한 추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Spousal Impoverishment’ 제도가 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장기요양을 위해 메디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부부 전체 자산을 새로운 3만1,000달러 기준과 비교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상황과 배우자의 자산, 주택 소유 형태 그리고 장기요양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당장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냐

현재 메디캘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2027년 7월 1일 당일 모든 자산을 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 심사는 가입자의 갱신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은 메디캘 갱신 과정에서 새로운 자산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자산을 새로운 한도 이하로 줄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자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줄이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 메디캘에서는 자산을 부적절하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데 일정 기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메디캘 규정에 익숙한 재정 전문가나 관련 법 전문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권고된다.

주정부 재정 부담이 배경

이번 조정은 급증하는 메디캘 비용과 주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전문가들은 메디캘 자산 기준 변경을 비롯해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여러 메디케이드 정책 변화가 캘리포니아 의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메디캘 가입자가 줄어들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메디캘 가입자뿐 아니라 전체 주민에게 대기시간 증가나 의사 찾기의 어려움 등 의료 접근성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65살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고 메디캘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산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고, 2027년 갱신 시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