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불법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공소청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6일(한국시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8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5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나온 음란물을 SNS에 3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청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도 선고기일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변호인은 A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계정을 삭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범행 전 대학을 중퇴한 뒤 성실하게 계속 근무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12월 18일(한국시간)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