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6일(한국시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한국시간) 오전 6시40분께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과거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서울 은평구 집을 찾아갔으며, 현장에서 숨진 B씨와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6일(한국시간) 퇴원한 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B씨와 대화하다 다툼이 생겨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B씨의 시신을 부검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B씨는 2024년 9월과 올해 6월 은평경찰서에 A씨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신고했고, 이후 남대문경찰서에도 직장 근처에서 A씨가 기다린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전자발찌 부착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A씨가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마포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암 수술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에 따라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고, 출소 후에는 9월 22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번 살인 사건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약 2주 만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의 고위험 피해자 관리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A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7월 신고 이후 B씨의 안전 상태를 27차례 확인했지만 추가 범행 징후가 없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 행적,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 등을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