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양과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2년여 동안 B양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한 뒤 A씨를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