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선출직 가운데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의 재산 신고액이 349억21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공개한 신규 선출 공직자 등 1259명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른 것으로, 신고 기준일은 지난 7월 1일이다.
최 군수가 신고한 본인·가족 소유 상장·비상장주식은 321억2809만원 상당이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봉화군 봉화읍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경기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분양권 등 35억4491만원이며, 채무는 26억1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이번 신고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72억2165만원의 약 5배다. 최 군수 측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현실화하고 자녀 2명의 재산을 새로 포함하면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13명 중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2459만원으로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본인·가족 명의 예금 45억8045만원과 본인 명의 경북 영덕군 강구면 토지 1억380만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42억8118만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36억9760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신규 광역의회 의원 중에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426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인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은 139억6194만원,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은 93억5830만원을 신고했다. 교육감 가운데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의 신고액은 103억6806만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8억1559만원이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직위별 평균 재산은 광역자치단체장 19억9339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6억9738만원, 광역의원 12억4434만원, 교육감 21억152만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