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청주지법 직원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법원 공용 메일로 발송된 글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으며 특정 시간대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메일 발송자는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소개하며 전속 계약 해지 처분과 악성 댓글로 인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으나 변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었다.

신고 접수 직후 청주지법은 안내 방송을 통해 청사 내 인원의 대피를 지시했고 법관과 직원 등 3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소방당국 등 70여 명이 출동해 청사 내부와 주변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으나 폭발물이나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청주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며, 경찰은 메일 발송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내용의 협박 메일은 청주지법뿐만 아니라 전주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잇따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낮 12시쯤에도 전주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협박 메일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