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중학생이 기르던 코브라를 불법 거래하려다 손등을 물려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독 치료를 받은 학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코브라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2일(한국시간)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한국시간) 오전 11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14)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물린 뒤 마비 증세를 보여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옮겨졌으며,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았다.
당시 A군은 자신이 키우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꺼냈다가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코브라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구해 사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다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는 동물은 백색목록 888종으로 지정돼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를 입수한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