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곧 결정된다.
양측은 지난 1일(한국시간)에 파기환송심 판결서를 송달받았으며,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재상고 기간을 원칙대로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면 15일이 기한이 된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광복절 대체공휴일까지 고려할 경우 18일이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한다는 민법 157조를 적용해 14일을 기한으로 보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양측이 이 기간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대로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결과를 노 관장 측에 유리한 판결로 보는 평가가 많아, 재상고가 제기될 경우 최 회장 측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항소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높였다. 당시 재판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시 심리됐다.
7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르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분할액을 9천440억원으로 정했다.
주식 가액 기준 시점은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으며, 2026년 6월 26일까지 주가가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판결 뒤 최 회장 측은 오랜 혼인 해소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