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산공항과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호텔에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비를 설치한 상태에서 교신을 엿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몇 달 전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오던 중, 최근 입국해 범행하던 A씨를 지난 7일 붙잡았다. A씨는 중국군인 인민해방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입국한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항공기 교신을 듣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45세 조선족 B씨도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평택 주한미군 기지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군사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K-6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을 파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와 인사 자료를 건네받고, 지휘부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K-6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 역시 인민해방군 소속이었다가 전역한 군인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확보한 교신 내역과 B씨가 수집한 자료의 대외 유출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중국 당국으로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와 배후 존재를 들여다보고 있다. C씨는 일단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의 공범인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내달 13일부터 개정 간첩죄가 시행되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군사기지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