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 일부를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넘기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한국시간) 서울시 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최근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 795㎡의 소유권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은마아파트가 건설되던 1978년 정 전 회장이 서울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명의로 남았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당시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매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기상 시유지인 해당 토지의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정 전 회장 상속인 사이에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소유권 분쟁 중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해왔으며,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담금이 새롭게 급증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유권 소송과 별개로 재건축 사업을 예정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문제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되, 은마 재건축이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5850가구로 바뀔 예정이다. 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