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에서 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자녀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 자녀에게 소주를 탄 분유를 먹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빗자루,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의 형량을 정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