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안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2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2017년에는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을 이유로 94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돼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되면서 연봉을 받지 못했으며, 금융기관 등에 큰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명세 등을 검토한 결과, 안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20억여원에 달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재판에서 수사와 재판 이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해 해결하려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원을 갚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넘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개입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