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금융채권 추심 연락은 각 채권별로 원칙적으로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9월 30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제도 변화와 실제 접수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추심 연락 제한, 불법추심 신고, 채무조정 등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횟수 제한은 전화뿐 아니라 방문·우편·전자우편 등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연락에 적용된다. 다만 받지 않은 전화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 당시 채무자가 없었던 경우는 7일에 2회까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은 경우는 하루 2회까지 제외된다. 연체금액 등을 단순히 안내하는 연락도 하루 1회까지는 횟수에서 빠진다.
상환이 어려운 사정에 따라 연락을 미루거나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질병·사망·혼인 등으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렵다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 시간대는 일주일에 28시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 등 특정 수단도 일정 범위에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를 표시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추심 피해를 봤다면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오래된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며, 시효가 완성됐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채권은 통상 3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채권도 법원 판결 등으로 재판상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새로 10년 적용된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어 개별 채권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 금융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소장 등을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 압류할 수 없으며,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압류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빚을 갚기 어렵다면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별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