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의 주요 라면 제조사인 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의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이들 업체의 라면 가격 결정 과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28일(한국시간) 이들 4개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제조사들이 라면 가격을 올리는 시기나 인상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앞서 다른 식품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후 첫 조사 사건의 대상 업체는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이다.

앞선 조사는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 등 식품 가격을 업체들이 담합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다.

이들 업체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했는지도 앞선 조사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