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발언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수서경찰서의 처분은 17일 전해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원을 고발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한 의원은 처분 전날 페이스북에서 경찰 결정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1년이 지난 오늘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같은 글에서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북 대가라는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자신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무고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무고 혐의로 민주당을 고소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도 다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한 의원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