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뒤 최대주주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넘어 실제 최대주주에 올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호반은 4년 전 사모펀드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가 된 뒤 꾸준히 주식을 매입했다. 지난 7월에는 지분율을 20.15%로 높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20.57%와 격차를 0.42%포인트로 좁혔다.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다른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최다 출자자가 되면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한진칼은 최대주주 변경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이나 한 달 안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반은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추가 매입을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전략적 행보로 보는 분석과 함께, 주총을 계기로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주주인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경영권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체로 꼽힌다.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여겨지는 델타항공의 지분율은 14.9%지만, 대주주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 회장의 경영 성과를 주시하고 있다. 오는 12월 합병이 마무리되더라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국적 항공사의 지분을 당장 처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조 회장 측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가시적인 경영 성과로 주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