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바하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바하나는 차량을 제공하고도 약속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황희찬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계약 종료 후 초상권 무단 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1일(한국시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유튜브 채널 ‘대한중앙TV’에 따르면 바하나 측은 약 15개월간 황희찬에게 차량 42대를 제공했지만 계약 조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하나 측은 황희찬이 특정 고가 차량을 요구하고 차량을 자주 교체했으며, 차량 파손과 광고 제작 비용 등으로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내놨다. 황희찬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박세정 연구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를 핵심이 계약 당시 황희찬에게 홍보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라고 분석했다. 처음부터 홍보할 생각이 없으면서 약속을 지킬 것처럼 속여 차량을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계약 당시에는 실제 홍보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초상권 사용을 두고는 황희찬 측이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을 문제 삼는 반면, 바하나 측은 계약이 끝나기 직전 홈페이지에 사진을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 연구원은 특정 사진의 홈페이지 사용에 동의했다고 모든 광고 매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허락의 범위와 기간·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