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한국시간)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JMS 수련원에서 여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8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교주로서 재림주에 준하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범행에 이용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으며, 이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달 7일(한국시간)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증거자료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씨(48)에게는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다른 간부 1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별도 사건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번 1심의 징역 33년형까지 확정되면 두 사건의 형량은 합계 50년이 된다.

앞서 정씨는 2001~2006년 해외에서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후 성범죄가 메이플·에이미 등의 폭로로 알려지고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이번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피해자들을 도와온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2022년 고소장 접수 후 4년 동안 1심 판결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JMS 신도들로부터 고소 취하나 합의를 종용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며, 높은 형량이 선고돼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