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두 회사에 과징금 637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앱 안에서 이뤄지는 인앱결제에 특정 방식을 강제하고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

두 회사는 자사 시스템을 통해서만 인앱결제를 허용하면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결제방식 강제가 앱 개발사에 부당한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

법 개정 이후 도입한 제3자 결제에도 26%의 수수료와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등록 심사를 지연해 개발사에 불이익을 준 행위도 지적됐다.

방미통위는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도록 정책을 바꾸고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아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조사를 마쳤지만, 행정 공백과 기관 변경 등을 거치면서 3년 만에 제재가 마무리됐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앱결제로 특히 게임사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늦어 제재 시기를 놓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액 기준을 높이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