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자 혜택을 주고, 유학비자 악용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월 7일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4급을 통과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유학생에게는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는 등 한국어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 성장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유학 목적 검증도 강화한다. 불법취업 유학생이 적발된 야간·주말·온라인 과정 운영 학과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지하기로 했다.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대학과 정부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유학생 유치와 정착은 지역 발전과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다양한 유학생의 특성을 반영해 단계별 비자 전환 경로를 제공하고, 체류·정주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이민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해외 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협의회는 5개월여 동안 네 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8월 35만명을 넘어섰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외국인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로 규정했다. 이어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