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정치권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으면서 특례의 정당성과 적용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체육·예능 분야의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근거로는 병력자원 감소와 국위선양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시됐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청년들이 각자의 직업과 영역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도 언급하며 “한 명의 병역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술요원의 편입 기준에도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병역법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가운데 성적순으로 2명 이내를 편입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인정 대회가 고전음악·무용 등의 콩쿠르에 편중돼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개편에는 범위에 따라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아시안게임 1위를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 대회와 종목을 줄이는 조정은 정부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례 대상자의 소득 일부를 장병 복지에 쓰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소득에서 기여금을 걷어 군인복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차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장병들이 선수와 예술인의 성과를 박탈감 대신 고마움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