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입법을 마무리했다. 정권 교체와 법령 개정 때마다 달라졌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배분이 다시 바뀌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4일 검찰 내 일부 집단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하며 검찰청 폐지를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변화는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처음 법에 명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됐고, 후속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권한의 세부 범위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이어졌다.

2021년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졌다. 이듬해에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경제 등으로 대폭 줄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검찰 수사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다시 넓어졌고, 정치권에서 ‘시행령 통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