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던 검찰청이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찰청이 문을 닫은 것은 78년 만이다. 이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사건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나눠 맡는다.

시민들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경찰서와 검찰청 양쪽에 접수할 수 있었지만, 검찰청 폐지로 접수처가 달라졌다.

수사를 맡는 기관은 범죄 유형과 피의자 신분 등에 따라 구분된다. 대부분의 일반 범죄는 경찰이, 일부 범죄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이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권이 없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수장을 맡고,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