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배우자 이모씨에게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금과 주식을 합산한 총 재산분할액은 약 2조 5500억원 상당으로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고액이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파기환송심의 9440억원의 2.7배에 달한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7조 1049억여원으로 판단하고, 비상장주식이라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명령했다.

권 이사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의 장기간 갈등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부 모두에게 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씨로 지정했으며 권 이사장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나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권 이사장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으며, 이씨는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등 창업 초기에 관여했다. 지난해 매출 1조 4365억원을 기록한 스마일게이트는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권 이사장이 지주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성장해 왔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성장에 권 이사장의 결정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설립 및 성장 과정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점과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점을 고려해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 초기 이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등도 두루 고려해 이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이사장이 지주사 지분 100%를 보유해 온 1인 지배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사 선임이나 재무제표 승인 같은 보통결의는 권 이사장이 과반 권리를 유지하지만, 정관 변경이나 인수합병, 이사 해임 등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상법상 특별결의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비상장·1인 지배 구조 덕분에 가능했던 빠른 의사 결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배당 역시 지분율만큼 나눠 갖게 되어 회사 현금흐름의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