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원식 부장판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여동생 B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함께 적용된 폭행 혐의는 B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단계부터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1심 실형 선고 뒤 곧바로 항소심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