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는 미수로 판단했다.

21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돈을 주고 모텔 등에서 24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B양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21차례 투약한 뒤 성관계한 혐의도 받았다.

A씨에게는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종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5년 9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과 성매매하고 성관계 장면을 한 차례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B양의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는 점을 들어 판매상에게 마약 성분이 없는 가짜 필로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자극적인 성관계를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과 B양이 투약 후 신체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실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필로폰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 미수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수에 따른 형의 감경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