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근처에서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갑자기 복통이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독주택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