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하는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 신청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009년생 가운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의 한 달치 보험료 4만2000원을 정부가 내주는 제도로, 사전 신청은 10월 1일(한국시간) 시작됐다.

1일(한국시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집계를 보면, 10월 28일(한국시간) 기준 신청자는 1만1114명으로 내년 18세가 되는 청년 45만1000명의 2.46%였다. 본인이 신청한 경우는 4630명,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경우는 6384명으로 부모 대리 신청이 더 많았다.

한 달치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후 학업·취업 준비·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할 자격이 생긴다. 추후납부로 가입 기간을 늘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을 늘릴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구별 신청자는 경기도 용인시가 3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고양·화성·성남시가 뒤를 이었다. 용인에서는 본인 신청이 139명, 부모 대리 신청이 221명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양천·서초구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시·군·구는 71곳으로, 전북 임실군은 신청자가 없었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대도시에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부모들이 제도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청이 저조한 군 지역은 18세 청년 인구가 적은 데다 정보에 취약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보험료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당초 공약은 모든 18세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난해 대선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희망자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과 함께 한 달치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강제로 가입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반영됐다.

정부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이 많은 지역에서는 부모가 18세 자녀의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일각에서는 부모가 부담하던 돈을 정부 예산으로 대신 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교육부·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