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년부터 전국에 4륜형 순찰로봇 300대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450억원을 새로 편성하자 국회예산정책처가 효과와 단가를 추가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예정처는 3일(한국시간)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시범 운영 성과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순찰로봇은 공원과 아파트 등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사용하는 치안 보조 장비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경기 수원·고양·성남과 전북 전주에서 총 9대를 시범 운영해왔다.
예정처는 경찰청이 로봇의 운행 시간과 거리만 파악했을 뿐, 실제 치안 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측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순찰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지, 기술적·관리적 한계는 무엇인지도 파악되지 않아 실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구매 단가의 적정성도 쟁점이다. 예산안에 반영된 대당 가격은 1억5000만원으로, 경찰청이 제조업체별로 확인한 내년 견적 4000만~1억원보다 5000만~1억1000만원 높았다. 예정처는 제품 사양과 구매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산정한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찰청은 실증에 사용한 로봇과 실제 도입할 로봇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경찰청은 예정처에 향후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각 관서의 수요를 조사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도입 물량을 표준화와 추가 검증에 필요한 규모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실증을 통해 관제 연동의 안정성과 오경보율을 단계적으로 검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상 촬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과제로 지적됐다. 예정처는 순찰로봇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해 촬영 대상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