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2일(한국시간)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전 씨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

전 씨는 지난 4월 22일(한국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는 같은 달 전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정부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서술을 허위이자 왜곡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과 출판금지 조치를 확정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과 혼외자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가 가짜라는 주장을 퍼뜨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석유공사 업무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 씨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있던 국제 공동 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을 반복한 혐의로 지난 3월 고발됐다.

경찰은 전 씨를 여러 차례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씨는 지난 7월 광역수사대의 네 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보도하는 것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현 원웨이뉴스)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