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26곳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31건을 확인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점검을 받은 의료기관의 20.8%에서 위반사항이 나왔다.

이번 점검은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마약류 감시원 50여 명이 자치구별 의료기관 5곳씩을 방문해 진행했다. 대상 125곳 가운데 78곳은 2024~2025년 시·구 합동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던 의료기관이다. 이 중 17곳(21.8%)에서 다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 폐기 규정 위반, 저장시설 점검기록 작성 위반이 각각 2건이었다. 재고량 불일치, 사고 마약류 미보고, 저장시설 기준 위반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적발된 26곳 중 5곳은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이었다.

서울시가 적발 결과에 따라 제시한 행정처분은 경고 12곳,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4곳, 과태료 3곳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5곳은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0월에는 마취에 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