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협정 체결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 기자회견 및 개회사를 통해 한국 당국이 관련 약정 협의 의향을 사무국에 알렸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이번 통보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 자료를 함께 건넸으며 핵확산금지조약과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가 부과하는 의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전조치협정 제14조는 비핵보유국이 IAEA와 별도의 합의를 거쳐 핵추진 잠수함 같은 비금지 군사 목적에 한해 핵물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예외 규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IAEA와의 국제협정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관련 협의 의향을 통보하고 필요한 신고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NPT 및 한-IAEA 안전조치협정 등 국제 핵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IAEA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030년대 중반에 첫 함정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시간표를 세웠으며, 사전 협정을 거쳐 핵물질의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에 방문했던 영변의 신규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작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국면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IAEA는 해당 시설이 강선 농축시설과 크기나 인프라가 비슷하며 과거에 노출된 것과 같은 형태의 원심분리기가 들어선 것으로 파악했다.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를 맞아 가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때 멈췄던 경수로는 4월 말 이후 다시 돌아가는 징후가 잡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계속 늘리는 행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