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이 영구 금지된 40대 태국인 A씨가 이름을 바꾼 뒤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와 관광상륙 허가 조건을 어기고 잠적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일보의 17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과 체류자격·체류 기간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한국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기항지 관광을 위해 같은 날 오후 7시 선박이 부산항을 떠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상륙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지만, 선박에 복귀하지 않고 서울로 이동해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틀간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체류 기간을 넘겨 한국에 머무른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29일(한국시간) 강제 출국돼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이름을 바꾸고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한국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