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 내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시간 30일 오전 9시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거주 한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야 했다.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고 비용과 분실 우려도 있었다.
새 서비스에서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면 인증된 위임장이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에 전자적으로 전달된다.
한국의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 없이 문서 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로 내용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우선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늘려 해외 거주 한인의 국내 금융 업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