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경제부가 13일 원화 차입과 증권 발행 등의 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정비다.

은행의 장기 차입은 기존 5천만달러 초과 시 사전 신고에서 1억달러 초과 시 2영업일 이내 사후 보고로 바뀐다. 이미 적용 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고려한 조치로,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 차입도 500억원 초과 시 사후 보고하도록 한다.

거주자·비거주자가 원화 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절차도 완화한다. 지금은 발행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500억원 이하 발행에 사후 보고를 허용한다.

원화 자금 대차 거래의 신고 기준 금액도 높인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때는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대출할 때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린다.

다국적 기업이 사전 신고한 범위에서 잉여·부족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자금통합관리’ 제도에도 원화 활용을 허용한다. 원화를 포함한 최대한도는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늘린다.

외국계 증권사 한국 지점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을 한국 내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그동안 제한됐던 차입을 허용하면 증권 결제 자금을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전용 계좌 제도도 보완한다. 한국 증권 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경부는 이날 한국은행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참석 기관들이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확정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자본거래 규제 완화가 원화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리스크 부담을 줄여 외환거래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계기관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