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우선 현존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를 적시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 두 곳이 자신에게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불을 질러 이들에게 겁을 주고 자신의 일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이 특허법인뿐 아니라 특정 직원을 겨냥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A 씨가 집을 나서면서 복수하러 간다고 말했다는 집주인 진술과, 범행 직전 특허법인을 찾아 특정 직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A 씨가 두 건물의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두 현장의 휘발유 용기가 같았고, CCTV에 보이는 양과 바닥에 뿌려진 형태도 비슷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출입구에 불을 지르면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을 낸 위치와 당시 행동이 특정인을 살해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살인미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