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요약하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채널 운영업체 대표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방송 3사를 포함한 국내외 콘텐츠 업체 7곳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은 총 26개에 달했으며 구독자 수는 중복을 포함해 146만 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 22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개인적으로 영화 요약 영상을 올리다가 2023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범행을 조직적으로 확대했다.

이 업체는 작가팀, 편집팀, 경영지원팀 등 체계적인 회사 조직을 갖추고 분업 형태로 채널을 운영했다.

이들은 60분 분량의 영상 원본을 결말까지 포함해 10분에서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압축해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패스트 무비 영상 중 최고 조회수는 630만 회를 기록했으며 평균 조회수는 53만 회에 이르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개월 동안 총 37억4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거둔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