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들 사이에서 물·하수·쓰레기 등 공동 유틸리티 요금을 배분해 청구하는 방식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26일) 보도했다.
특히 일부 세입자들은 요금이 크게 올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 포터는 입주 당시 렌트비 외 유틸리티 공과금이 약 50달러 정도 추가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3년 뒤 쓰레기·하수·수도 요금은 월 86달러에서 182달러로 두 배 이상 올랐다.
포터는 자신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회사와 공과금 업체에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요청했지만, 당시에는 건물 전체의 요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세입자가 직접 수도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RUBS(Ratio Utility Billing System)’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건물 전체의 수도·하수·쓰레기 등 공과금을 세대 규모나 거주 인원 등의 기준에 따라 나눠 각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Conservice, Yes Energy Management 등 외부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업체는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LA타임스가 LA 지역 6개 아파트의 세입자들을 취재한 결과, 공과금이 크게 변동하거나 상승했지만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불만이 여러 곳에서 제기됐다.
LA다운타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나 요셉은 렌트비 3,400달러와 별도로 수도, 폐수, 온수, 냉난방 등 공동 유틸리티 공과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공과금은 지난해(2025년) 3월 332.50달러에서 같은 해 6월 417.99달러, 10월에는 541달러까지 상승했다.
요셉은 “매달 얼마가 나올지 예산을 세울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산에 사용된 원본 청구서를 요청했지만, 관리회사와 여러 차례 연락한 끝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사본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도 RUBS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여 년 전 전국 아파트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약 4분의 1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공과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주택국은 지난해 12월 렌트 안정화 대상 주택에서 RUB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주택국은 LA의 렌트 안정화 대상 주택 가운데 약 19%가 건물 전체에 설치된 마스터 미터를 사용하고 있어 RUBS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약 12만3,000가구에 해당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2018년부터 새로 건설되는 2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수도 서브미터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과금 투명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세입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Conservice는 세입자들이 자신의 공과금 산정에 사용된 청구서와 계산식을 확인할 권리를 제한했다는 주장을 받았다.
지난해 합의에 따라 Conservice는 공과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캘리포니아 세입자에게 해당 요금 산정에 사용된 청구서와 계산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LA 주택국 역시 세입자가 건물의 원본 공과금 청구서를 확인하고 부과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파트 업계 역시 공과금 산정의 투명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아파트협회 관계자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