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아파트 발코니나 주택 뒷마당 등에 소형 플러그인 솔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어제(25일) ‘전력: 이동형 태양광 발전 장치’ 관련 법안 SB 86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앞서 관련 표결에서 35대 1로 법안을 승인했다.
뉴섬 주지사는 다음 달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2025년) 이후 플러그인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미국 내 9번째 주가 된다.
일명 ‘발코니 솔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일반 벽면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소형 태양광 패널로, 보통 2~4개의 패널로 구성된다.
제품 가격은 약 300달러부터 2,000달러 이상까지 다양하다.
생산된 전력은 냉장고와 조명, 각종 가전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제품에는 배터리가 함께 제공돼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나 정전 상황에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주민들이 별도의 전력회사 승인이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안전과 전력망 보호를 위해 발전 용량은 최대 1.2킬로와트로 제한되며,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관련 허용 조치는 2030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의 시장 규모가 큰 만큼 관련 태양광 업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플러그인 태양광 업체 Bright Saver의 케빈 초우 CEO는 “캘리포니아의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크래프트스트롬의 슈테판 셰러 CEO 역시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이 시장을 가장 앞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24개 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